고시공고
조례안 예고(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) 등록일 : 2023-06-08
「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1. 조 례 명 :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
2. 입법예고기간 : 2023. 6. 8. ∼ 2023. 6. 14. (7일간)
- 첨부파일 #1 조례안 예고(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).pdf